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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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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안내
작성자 유현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안내

 

자동이체가 편리한 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줄을 서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은행 계좌에 잔액만 충분하면,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도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은행계좌가 영수증이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대상 세목 및 신청방법

  자동이체 세목 및 이체일자

 세       목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납기일

(자동이체일)

 1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6월 30일

 12월 31일

 8월 31일

     ※ 정기분 부과 지방세는 모두 자동이체가 되며, 납기 말일에 이체됨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 계좌 : 전국 농협(단위농협 포함)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는 원주시 사이버 세무민원실(http://tax.wonju.go.kr) 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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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767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