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2090
내 집앞 주차장만들기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김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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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분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립니다.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주택에 주차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확보가 가능한 가구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주차장 설치비용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 ※ 총공사비가 200만원이상 : 보조 120만원 잔액은 자부담, 200만원 미만 : 총공사비의 60%까지 보조 1.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면·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 2.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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