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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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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안내(납기 : 9.16~9.30)
작성자 김진태
 

♕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주택법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 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 당 350원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간 : 2006. 8. 1~2007. 7. 31(1년간)

     ◦ 납부의무자 : 2007.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7. 9. 16~9. 30

        ※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 납부


  기타문의사항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41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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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