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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1.30 조회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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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 계획 알림
작성자 김진태

명륜2동 주민센터에서 알립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07. 12. 1~ 12. 31(1개월)

2. 중점 단속지역

  ㅇ 학교주면(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도로 모퉁이, 소화전이 설치된 지역, 자전거 도로, 이중주차 행위 등.

  ㅇ 단속방법 :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견인조치

  ㅇ 단속내용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이동명령 및 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

    이동명령 불응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

 

붙임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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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