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1.30
조회수 1760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 계획 알림 | |
작성자 | 김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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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2동 주민센터에서 알립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07. 12. 1~ 12. 31(1개월) 2. 중점 단속지역 ㅇ 학교주면(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도로 모퉁이, 소화전이 설치된 지역, 자전거 도로, 이중주차 행위 등. ㅇ 단속방법 :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견인조치 ㅇ 단속내용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이동명령 및 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 이동명령 불응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
붙임 홍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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