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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12 조회수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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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및 승용차(7~10인승) 2008년도 세율 적용 알림
작성자 김진태

1. 12월은 자동차세 납부(2기분) 홍보

ㅇ 납부기간 : 2007. 12. 17~ 12. 31.

ㅇ 납부대상 : 2007.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ㅇ 납부방법 : 명륜2동주민센터(동사무소)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현금 납부, 농협 텔레뱅킹(1588 2100), 바로처리시스템(080 380 8572),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2. 2008년도 승용차(7~10인승) 세율 적용

ㅇ 7~10인승 자동차의 경유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세율 차등 적용

  RV 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액의 33% 감면, 09년에는 16% 감면

  전방조종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액의 66%, 09년도에는 33% 감면

      전방조정자동차 : 차체의 맨 앞부분과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붙임 : 자동차 세율 적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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