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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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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진태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동에 거주하시는 신청 희망 농업인께서는 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작성하시어 명륜2동주민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08. 1. 1. ~ 2. 29. (2개월)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신청농지 : 1998~2000 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ㅇ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제외대상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0.1ha)미만의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

ㅇ 제출서류

  1) \'07년도 지급대상자 : 전산출력 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전산 출력하여 통장님을 통해 신청서 전달(2008. 1.11) → 신청인이 신청서 본인 서명,날인 및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완료 후 ) 작성 제출

  2) \'08년도 신규 신청인 : 붙임의 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각 1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는 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완료 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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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