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1617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긴급조치사항 협조안내 | |
작성자 | 정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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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재래시장(5일장)에서의 가축수송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이동판매상에 의한 전파가 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동 질병의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 ○ 관내가금사육농가(특히 가든등 소규모사육농가)에 대하여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급처(출하처)가 파악되지 않은 판매상으로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를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 ○ 재래 시장에서의 닭.오리 판매행위 제한으로 가축수송차량을 이용한 마을순회 판매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지 않도록 홍보조치 ○ 소규모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주2회 이상 소독 실시되도록 조치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강화하여 주시고 특히,최근(4월7일이후)입식 상황과 최근 폐사상황을 점검 특이사항 발견즉시 시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