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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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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정성일
 

1. 정부에서는‘08.4.1부터 태풍,홍수,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온실,축사 등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기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61~68%)함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직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3. 특히, 동 보험은 풍수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은 가급적 우기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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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