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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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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등에 의한 수질오염예방 협조
작성자 정성일
  1. 최근 농약유입으로 추정되는 수질오염사고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농약 취급증가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잔류된 농약의 하천유입에 따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농가주께서는 유해물질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고 남은 농약 및 농약빈병 방치

                하천 및 농수로에서 농약 희석용기 세척

             잔여농약 하천투기

             농기계 취급 부주위로 인한 유류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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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