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10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