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434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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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조(경미한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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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