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 24. ~ 07. 02.(8일) 3. 공고대상자 : 문*철(원주시 남원로469번길,1972.09.05.)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