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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
작성자 | 전희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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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1. 정부에서는 2006.12. 1부터 12.31까지 민방 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민 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 비하게 됩니다, 2.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6.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3.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사무소 에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 을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6.12.1~12.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 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심장애자나 만성허약 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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