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 | |
작성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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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ꡒ 보조대상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 한 가구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ꡒ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 ※ 총 공사비가 250만원이상이면 보조20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8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ꡒ 지급절차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ꡒ 문의처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37 3544) 건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명륜1동 737 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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