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통장재임용을위한주민공고(14통)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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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 공고 제 6 호 통장 재임용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륜1동 제14통장의 임기가 만료 되어 재임용코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08. 5. 13일 까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적 사 항 》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재임용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 명륜1동주민센터(☎737 5513) 2008. 5. 7. 명 륜 1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