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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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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 및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운영기간 : ‘10. 7. 12 ~ ’10. 10. 10 (3개월) ○ 신청기관 : 읍? 면? 동 주민센터(전국) ○ 신청대상 신규로 인감등록(신고)을 하려는 자 기존 인감등록(신고)자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나 신청자 중 유사시 대리인 미지정자 ○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기관 방문 ○ 신청내용 신고인감에 대하여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발급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은 처(이름, 주민등 록번호 명시)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