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6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 안** 3. 공고기간 : 2020.02.24.~2020.03.04. 4. 공고방법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개시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종이 종류별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 안내
- 다음글 기초연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