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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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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개운동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6. 14 . ~ 7. 4.(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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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