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4099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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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7. 28. ~ 2023. 8. 12.(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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