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134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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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3.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01. 03.(14일간)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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