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3628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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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행구로, 신*운 외 13명 3. 공고기간: 2022. 9. 5. ~ 2022. 9. 20. (15일간)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조치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장기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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