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2718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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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2항 및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게시판 및 홈페이지)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손*전 나. 공고 기간: 2021.12.06~2021.12.20(14일간)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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