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46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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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했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1. 11. 25. ~ 2021. 12. 5.(10일간)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이*현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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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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