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811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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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8. 25. ~ 9. 10.(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원인동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1. 7. 1. ~ 9. 15.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원인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7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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