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856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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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54명(붙임참조) 3. 조치일자: 2021. 3. 11. 4. 공고기간: 2021. 3. 12. ~ 2021. 3. 26.(14일간)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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