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859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김*만 외 53명 3. 공고기간: 2021. 2. 26. ~ 2021. 3. 10.(12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