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305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09. 20. ~ 2019. 10. 07.(18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