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248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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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황** 외 1인 3. 공고기간: 2020.02.20. ~ 2020.02.28.(8일간) 4.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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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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