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27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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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황** 외 1명 3. 조치일자: 2020. 3. 2. 4. 공고기간: 2020. 3. 11. ~ 2020. 3. 27.(16일간)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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