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3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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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중앙로 서** 외 1명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원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0. 04. 01. ~ 2020. 04. 11.(10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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