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212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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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나라가 효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4월부터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4월부터 기준연금액 30만 원이 적용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5만 원, 부부가구 기준 8만 원입니다 <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