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25~7.27 )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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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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