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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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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25~7.27 )
작성자 판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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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부터 727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등)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으로

이를 위해 전국 읍??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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