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575
2014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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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전출자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47 4 구**외 26명 3. 공고기간 : 2014. 4. 15 ~ 4. 22(7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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