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6.10
조회수 106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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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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