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9.21
조회수 45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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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직권대상 : 판부면 매봉길 26 6 이*철 외 4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 9.23 ~ 10. 6(13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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