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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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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작성자 판부면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기 간 : 김장철(11~12월말)

대상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배출대상 : 음식물쓰레기(김장쓰레기 : 배추, , 파 등 김장과정에서 나오는 부피가 큰 채소류)

배출방법

구 분

배출방법

비 고

평상시

김장철(11~12)

단독주택

용기배출(3, 5, 10, 20L)

음식물전용종량제봉투

(20리터)와 병행하여 배출

 

공동주택

RFID계량기기 배출


유의사항

김장쓰레기의 일반종량제봉투 및 일반봉지(검정색 등)로 배출 불가

공동주택의 경우, 김장철 기간(11~12) 김장쓰레기에 한하여 전용봉투 배출 허용

일반봉지로 불법 배출하거나 일반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또는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배출방법)

붙임 :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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