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767
어르신 소득-돌봄 신청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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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상시]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1년 기준 ~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지원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만4천원)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주거형태에 따라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등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시]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유사중복사업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지원내용 - 안전·안부 확인, 말벗(정서지원) 등 - 거동불편자의 경우 가사지원 등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 대기자명단]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특이사항: 현재 알리미 소진으로, 신청시 대기자명단으로 들어감 (대기자 최대6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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