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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01 조회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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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귀래면
 

 1.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 :  11. 20 12. 11(22일간)

  2. 사실조사 실시
   ○ 조사대상
         
온라인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거주 세대

       동일 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지역 전입세대(나대지, 마을회관, 공공청사, 새마을 회관 등) 

    ○ 중점홍보 내용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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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