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1621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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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변경 행위
수입 후 분할 ?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 •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737 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