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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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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작성자 귀래면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변경 행위


 ?       •  2천만원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 ?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       •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737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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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