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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05 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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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사례 안내
작성자 귀래면
 

   1. 2010. 6.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시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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