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0 호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원주시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의 문화예술분야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문화예술분야)
○ 사업기간 : 2010. 3. 2(화)~ 6. 30(수) (4개월)
○ 모집기간 : 2010. 2. 11(목) ~ 2. 16(월)
○ 모집인원 : 2개분야 28명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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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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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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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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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
(문화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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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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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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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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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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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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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요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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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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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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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단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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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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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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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번역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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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
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2~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 근무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공연단은 재래시장,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또는 시설을 방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팀 구성을 위한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원주시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2010. 2. 10.
원 주 시 장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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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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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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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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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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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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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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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이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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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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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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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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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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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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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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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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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 ②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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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세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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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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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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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직 ②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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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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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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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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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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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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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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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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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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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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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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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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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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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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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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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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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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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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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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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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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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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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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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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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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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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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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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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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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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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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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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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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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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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산
정보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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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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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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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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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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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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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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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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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서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 제출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년 2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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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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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지원사업 중도포기자(접수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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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전, 이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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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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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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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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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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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 세대주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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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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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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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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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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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근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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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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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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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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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년 대상자(만 2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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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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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북한이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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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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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노 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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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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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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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액(2009년 정기분 합산) : 원
자동차세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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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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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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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희망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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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원주시 희망근로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희망근로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신청 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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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희망근로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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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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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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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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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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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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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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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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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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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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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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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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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희망근로 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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