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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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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작성자 귀래면
 

 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원주시 공고 제2010   호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원주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의 문화예술분야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문화예술분야)

○ 사업기간 : 2010. 3. 2(화)~ 6. 30(수) (4개월)

○ 모집기간 : 2010. 2. 11(목) ~ 2. 16(월)

○ 모집인원 : 2개분야 28명

모집분야

인원

(명)

사업

기간

채용조건

 주민숙원사업

(문화예술분야)

14

3.2 6.30

오카리나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5

3.2 6.30

한국민요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7

3.2 6.30

풍물단 공연 재능이 있는 자로써 1년이상 경험자

 2

3.2 6.30

한문번역가능자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  
      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근무여건 : 주 2~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 근무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공연단은 재래시장,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또는 시설을 방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팀 구성을 위한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원주시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2010.  2.  10.



원   주  시   장




 희망근로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0.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전화번호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  우 (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

사업

 ①

 ②

 ③

경력사항기재

 

기타

사항

(본인)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연금·재산

정보제공동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본인

 

 

배우자

 

 

본 신청서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 제출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년  2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해당,  해당없음

② 정부지원사업 중도포기자(접수시작일 기준)

해당(이전, 이후),  해당없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④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여성 세대주 (가   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

⑥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해당없음

⑦ 청년 대상자(만 29세 이하)

해당,  해당없음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노   숙   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재산세 과세액(2009년 정기분 합산) :        원

자동차세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0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희망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작성)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원주시 희망근로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 희망근로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신청 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희망근로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0.   .    .

본  인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시장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희망근로 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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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