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분묘 개장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
---|---|---|---|---|---|---|---|---|---|
원주시 공고 제2010153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지구내 편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2차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일불사(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0417546108)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시 생활환경과(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0337373112)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 무연분묘 추가 발견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