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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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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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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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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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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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기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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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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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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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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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
(본인부담금92,000원40%이하46,000원)
o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60일전부터출산후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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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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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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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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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50%이하 여성의연령만44세이하
o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비:1회/150만원
최대3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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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자:변동없음
o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비1회/150만원
최대3회지원
인공수정시술비(추가)
1회/50만원 최대3회지원
맞벌이불임부부지원대상자
확대: 건강보험료낮은배우자
보험료50%만반영 기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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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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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기초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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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혼 후 1년이상 불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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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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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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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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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전국가구 월평균50%이내가구
3인가구기준 직장보험료 43,180원
3인가구기준 지역가입자:38,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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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3인가구기준 직장보험료: 59,210원
3인가구기준 지역가입자보험
64,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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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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