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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23 조회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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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출산지원시책 추진 계획
작성자 귀래면
 

2010년 출산지원시책 주요 변경내용

시책명

2009년도

2010년도

신청장소

출산축하금 지원

 o 지원기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o 변동사항 없음

읍․면․

동사무소

산모 도우미 지원

 o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

(본인부담금92,000원40%이하46,000원)

 o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60일전부터출산후30일까지

 o 변동사항 없음

보건소

불임치료비 지원

o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50%이하 여성의연령만44세이하

o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비:1회/150만원

   최대3회지원

 o 지원대상자:변동없음

 o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비1회/150만원

   최대3회지원

   인공수정시술비(추가)

    1회/50만원 최대3회지원

   맞벌이불임부부지원대상자

    확대: 건강보험료낮은배우자

    보험료50%만반영 기준판단

보건소

불임기초 검진비 지원

o 결혼 후 1년이상 불임가정

 o 변동사항 없음

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o 대상:전국가구 월평균50%이내가구

  3인가구기준 직장보험료 43,180원

  3인가구기준 지역가입자:38,710원

 o 대상: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3인가구기준 직장보험료:        59,210원

  3인가구기준 지역가입자보험

   64,090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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