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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4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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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실시 제18대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운동제한자 사직 안내
작성자 귀래면
 

2010. 7. 28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5일이내(2010. 5. 18까지)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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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