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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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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등 개최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작성자 귀래면
 

선거기간중 각종 집회등 개최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직선거법 §103(각종집회등의 제한)〉


1. 주 체 : 누구든지


2. 기 간 : 선거기간중(5. 20 6. 2)


3. 금지행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도 개최 불가


4. 할 수 있는 사례

 가. 종친회·동창회 정기간행물에 (예비)후보자의 축사등 게재

     (예비)후보자가 종친회·동창회의 임원 등 소속회원인 경우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보나 동창회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이나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동정란에 단순히 입후보사실(기호, 학력, 경력, 선전구호 등 후보자 지지·선전하는 내용 게재불가)을 게재하여 소속회원들에게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소속회원이 아닌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하거나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반됨.

 나. 새마을단체 등의 이사회 개최

    새마을운동협의회 이사회(임원) 회의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이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단체명의의 각종 행사(월례회, 산악회, 야유회등)는 개최할 수 없음.



5. 할 수 없는 사례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선거기간중 행사 개최 가능 여부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기간중 회의 또는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을 것임.

 나.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중 회의 등 개최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과 총무가 선거기간중에 회원 11명을 참석하게 한 후 야유회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원 12명 및 부녀회원 6명 등 총18명을 참석하게 한 후 야유회 모임을 개최한 것은 위법임.

 다. 종친회에서 구성원 입후보 축하광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자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종친회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축하광고를 종친회 명의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 위반됨.

 라. 동창회원에 대한 서신 발송행위

     입후보예정자인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동창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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