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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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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8. 제18대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안내
작성자 귀래면
 

2010. 7. 28. 제18대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통?리?반장 등의 사직기한

   7. 28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 . 18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미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

  ○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2호 내지 8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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