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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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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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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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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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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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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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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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737 4337(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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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 정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 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시)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제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 0049)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 정부보장사업이란
ㅇ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 보상금액
ㅇ 사 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원
ㅇ 부 상 : 최고 2천만 원
ㅇ 후유장애 : 최고 1억 원
□ 보상절차
보장사업대상자 피해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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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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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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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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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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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안내 콜센터 안내전화 : 1544 0049
□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 사고접수센터(13)
보험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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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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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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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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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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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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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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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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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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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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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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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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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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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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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AXA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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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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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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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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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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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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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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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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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카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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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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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고다음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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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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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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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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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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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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