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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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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 보상 안내
작성자 귀래면
 

원   주   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0년 7월 14일

 제공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연락전화

033 737 4337(김미나)

제목 : 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 정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 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시)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제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 0049)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이란

 ㅇ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보상금액

 ㅇ 사    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원

 ㅇ 부    상 : 최고 2천만 원

 ㅇ 후유장애 : 최고 1억 원


보상절차

보장사업대상자 피해자발생

 

▒ 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 ⇓

 

경찰서 신고

 

⇓ ⇓

 

병원치료

 

⇓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통합안내 콜센터 안내전화 : 1544 0049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 사고접수센터(13)

보험사명

전화번호

보험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 7711

LIG손해보험

1544 0114

한화손해보험

1566 8000

동부화재

1588 0100

롯데손해보험

1588 3344

교보AXA손해보험

1566 1566

그린손해보험

1588 5959

더케이손해보험

1566 3000

흥국화재

1688 1688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1577 1001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1544 2580

삼성화재

1588 5114

현대해상

1588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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