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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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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0 820호
자동차관련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에서 2010년 06월 ~ 2010년 07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6일
원 주 시 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서
성 명 : 최미자 외 373명 주 소 : “붙 임” 서류명칭 : 자동차관련과태료 독촉고지서(2010년 06월~2010년 07월 반송분) 서류내용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외 공고기간 : 2010. 07. 16. ∼ 2010. 07. 3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10년 8월 16일까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 737 3531∼4)에서 독촉장을 발부받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반송처리 내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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