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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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단** 2. 조치일자: 2018. 12. 28. 3. 공고기간: 2018. 12. 28. ~ 2019. 01. 14 [17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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